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학술지 『사법』에 게재하고자 하는 법학분야의 학술논문(연구 및 번역논문, 판례평석, 시론, 연구노트, 서평 등 이하 “논문 등”이라고 한다)의 작성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방법)
① 투고할 논문 등은 재단의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scourt.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1. 2. 26. 개정>
② 편집간사는 접수된 논문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접수일자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③ 논문 등은 게재 당시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글로서 법학 및 인접분야에 관해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학술논문 이외에도 시론, 자료, 번역, 서평, 소식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투고할 수 있다.〈2015. 9. 7. 개정〉
④『사법』지는 매년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에 발행하며 원고는 발행일 2개월 전으로서 편집위원회가 지정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중 학술지 「사법」 소개란에 게시한 원고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원고마감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논문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 호에 투고된 것으로 본다.〈2015. 9. 7. 개정〉
제3조(중복투고의 명시)
본지에 투고한 논문 등을 다른 학술지 등에도 동시에 또는 순차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논문 등의 표지에 주기(적색으로 표시)함과 아울러 게재 신청 시에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 등의 수정)
투고자는 원고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 등의 작성요령)

논문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 등 작성 시 유의점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지 200매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횡서체로 하고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명이나 의미 전달에 혼란이 있는 경우는 한자를 혼용한다.

3. 각 논문 체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구성한다.
가. 표지
– 논문제목(영문제목 병기), 필자의 인적사항(성명, 영문 성명, 소속, 직책) 및 연락처를 기재
나. 논문요약{국문 및 국제학술어(영어, 독어, 불어 등)} 및 주제어(국문 및 국제학술어)
다. 본문(항목 구분은 아래와 같음)
– 로마 숫자 예) I.
– 아라비아 숫자(2칸 들여쓰기) 예) 1.
– 한글(4칸 들여쓰기) 예) 가.
– 괄호 숫자(6칸 들여쓰기) 예) (1)
– 괄호 한글(8칸 들여쓰기) 예) (가)
– 동그라미 숫자 예) ①
라. 각주(註)
마. 참고문헌

4. 논문요약 및 주제어 작성
가. 법률정보검색 DB 구축과 관련하여 연구논문 제출 시 A4 용지 1~2장 정도의 요약과 연구논문(또는 판례평석)이 검색될 수 있는 주제어를 10개 이내로 작성한다.
나. 요약 작성 시 가급적 주제어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다. 주제어는 국문 및 국제학술어(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5. 원고 본문 작성
가.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나.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6. 주(註) 및 참고문헌
가. 논문에 소개되는 문헌 또는 부연설명은 각주(註)로 표시하되, 당해면의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기재한다(조판의 주석에서 ‘각주’로 설정할 것).
나. 약어 사용과 판결, 문헌 인용 시 가급적 해당 페이지에 대한 “면”, “쪽” 등의 글자 표시는 생략한다.
다. 외국 출전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일본 판결의 경우에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며, 선고일은 서기연도로 기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안에 평성, 소화 등 연호를 부기할 수 있다.
라.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를 사용하여 2명의 이름을 모두 밝히되, 3명 이상인 경우에는 ‘○○○ 외 2인’ 등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