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금침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논문, 기타 자료(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의 심사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 접수]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필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7년 이상 경력의 임상경험, 한의사, 교수
2. 한의학박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의 자.
3. 기타 당해 분야 전문가로서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자
제4조[심사위원의 위촉 등]
편집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논문 등의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인 논문 등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1편당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편집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의 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논문 등의 심사 시 필자 및 담당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논문 등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의 참신성
2. 내용의 완결성
3. 연구의 필요성
4. 구성, 체제의 적정성
5. 참고문헌의 충실도
6. 학술적, 실무적 가치
7.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위원은 편집간사에게 다음과 같은 심사의견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게재 가능”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 가능“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유보”
4. 전면적 수정, 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 불가”
②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취합, 정리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유보”로 판정된 논문 등은 필자의 수정을 거친 후 재심사를 통하여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결정함에 있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단 이사회의 재심의 요구]
① 재단 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 편집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이 재단 이사회의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동일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단 이사회에서 그 가부를 정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등]
① 편집간사는 논문 등의『사법』지 게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심사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논문 등의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7조 제3항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유보”로 판정된 논문 등의 제출자가 다음 호로 발간되는 『사법』지의 원고마감일까지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편집간사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원고 심사비]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등의 유지]
① 논문 등의 심사 시 필자 및 담당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한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