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금침학회(The Korean Society of Gold Thread Implantation Acupuncture)라 칭한다.

제 2 조 (설립목적)
대한금침학회와 학술 문화의 발전 및 세계인류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가) 금침요법의 이론 및 기술의 연구조사
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다) 학술지 및 의학서적의 간행
라) 대한금침학회의 국제교류 및 협력
마)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나눈다.

제 5 조
정회원은 한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준회원은 한의학을 전공하는 자 또는 대한금침학회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학회지 투고에 관한 사항은 회원에 준한다.

제 7 조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관심이 있는 유관 단체 및 개인이 가입을 원 할 경우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가)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나) 회비 및 기타 의무를 완수한 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손해배상 처분 또는 징계처분(경고, 정권,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나) 본회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다) 본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
라)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2) 회 장 ———- 1 인
3) 부 회 장
4) 이 사 ———- 20 인 이내
5) 감 사
6) 간 사 ———- 2 인이상

가) 고 문 : 본회의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나)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 이 사 :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고 임원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다.
마) 감 사 : 본 학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또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바) 간사 :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보좌하며 임원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록과 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한다.

제 12 조
본회의 임원 중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 보선) 궐위 임원은 회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 시는 임시총회를 열어 보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5 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 16 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 3분의 1 이상으로 의안을 갖추어 요청이 있거나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이에 당한다.

제 18 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성립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사는 다음과 같다.

가) 회칙개정의 인준
나) 회무에 관한 보고
다) 학술연구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의 표창
라) 임원의 인준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0 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가) 임원의 추천
나) 회칙 개정안의 심의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표창의 승인
마) 명예회원의 승인
바)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1 조
임원회의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성립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2 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 24 조
본 회칙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